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28
제116조의28
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
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협동조합중앙회"라 한다)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「상법」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②
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7.6.27>1.
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2.
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3.
「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③
법 제121조의23제7항에서 "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7>1.
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2.
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(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)